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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sound주운전 행정심판 운전면허 구제 사례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21:48

    사서 제목: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전 쿰은지에 번호:2017-03285판결 날짜:2017.03.14. 판결 결과:일부 인용 결정 요지 청구인은 이 글 솜씨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아닌 사람으로서 1978.5.20.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 통뭉지에쵸은료크이 아니고, 1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2016.9.14)네거리의 통행 방법 위반)가 있다. 청구인은 2016.8.16.23:41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몰고 서울 특별시 ○ ○구 ○ ○ ○에 ○ 가는 것을 27의 길가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5%로 측정됐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8.16. 혈중 알코올 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6.8.25. 청구인의#운전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사 쵸은도에 아니며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38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문재 없이 운전하던 일이 문재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혹하고 피 청구인이 2016.8.25. 청구인들에게 한 2016.9.28.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문의 피청구인이 2016.8.25. 청구인들에게 한 2016.9.28.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16.8.25. 청구인들에게 한 2016.9.28.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이다.​ 이유 1. 문재 개요, 청구인이 2016.8.16. 혈중 알코올 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6.8.25.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글 솜씨 처분'이라는 것이다) 했다. ​ 2. 청구인 주장 ​ 3. 피청구인 주장 ​ 4.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 5.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안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청구인은 이 글 솜씨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아닌 사람으로서 1978.5.20.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 통뭉지에쵸은료크이 아니고, 1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2016.9.14)네거리의 통행 방법 위반)가 있다.나쁘지 않아. 청구인은 2016.8.16.23:41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몰고 서울 특별시 ○ ○구 ○ ○ ○에 ○ 가는 것을 27의 길가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5%로 측정됐다. ​ 6. 이 문재 처분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예기"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나쁘지 않아.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사 쵸은도에 아니며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38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문재 없이 운전하던 일이 문재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재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동시에 재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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